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딜리버스 (이하 “사업자”)가 고객 (이하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상품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아래 조항에 의거한 계약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상품 운송’은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이 배송지로 설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자’란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송화인의 운송 요청 사항을 수행하고, 운송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고객’이란 사업자를 통해 상품 운송을 요청하는 ‘송화인’과 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받는 ‘수화인’을 말한다.
④ ‘송화인’이란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상품을 보내는 사람으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⑤ ‘수화인’이란 운송 상품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상품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⑥ ‘상품’이란 사업자와 송화인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의거하여 운송되는 소형화물 및 박스 등 모든 물건을 말한다.
⑦ ‘수탁’이란 사업자가 상품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송화인의 상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화인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⑨ ‘반품 배송’은 수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수탁하여, 송화인 또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 다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 및 업무의 제공 범위)
① 사업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명시한 지역에서 송화인의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수탁하고, 고객(수화인)이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인도 및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단,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고객(수화인) 배송지의 경우 배송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송화인과의 계약에 따라 상품 운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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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자의 운송 수단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송화인이 요청한 상품 배송 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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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은 상품 수탁 후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일 배송이 어려운 경우 송화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협의 하에 영업일 기준 익일 배송을 진행한다.
② 사업자는 송화인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하고 고객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끊임없는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③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품 품목, 물품 가액 등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 운송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고객(송화인)은 제7조 규정에 위반하는 상품을 위탁하지 아니 한다.
제6조(포장)
① 고객(송화인)은 상품의 형태, 중량, 금액가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을 진행한다.
② 사업자는 포장 상태가 배송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송화인에게 재포장을 요구하거나 송화인과 협의 하에 사업자는 포장을 대신하고 포장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배송 중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즉시 송화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운송 상품의 수탁 제한 및 거절)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수탁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① 송화인이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송화인이 제6조 1항의 규정과 달리 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③ 상품 1개당 포장 무게가 5kg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업자와 송화인이 합의한 일일 수탁 시간을 초과한 경우
⑤ 상품이 화약류, 총포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⑥ 상품이 밀수 또는 군수품 등 관계 기간에서 허가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⑦ 상품이 현금, 카드, 수표, 어음,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⑧ 상품이 계약서, 원고, 서류 및 서신 등 우편법상 제한 화물인 경우
⑨ 상품이 변질되거나 동물 및 사체류인 경우
⑩ 배송이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손해배상)
상품 운송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자의 부주의로 인해 상품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또는 운송과정에서 주의 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① 파손된 부분이 수선 가능한 경우 상품의 수선비를 기준으로 배상한다.
②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 파손, 분실의 경우 상품 포장 단위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상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진행한다.
③ 손해 배상 이의제기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된다.
④ 고객(수화인)이 상품의 수령 장소를 문 앞, 소화전, 경비실 등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 사업자는 분실책임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상품의 정확한 배송과 분실 방지를 위해 사업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 배송 완료 사진을 기록하도록 사업자와 운송 위탁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제9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상품 운송 과정에서 멸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상품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상품 배송 예정일보다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고지하고, 일정 기간 내 상품처분방식에 대해 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상품 운송에 대한 배송 중지 및 반환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사업자의 면책)
① 제8조 8항 규정에 의거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상품의 분실, 훼손, 배송 지연의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5조 1항과 6조 1항의 규정과 달리 고객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경우
③ 상품이 자연 소멸되거나 외부 포장에 문제가 없음에도 변질, 훼손, 멸실된 경우
제11조(정산)
① 사업자는 매 1개월 단위로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발생한 상품 운임료를 청구한다.
② 사업자는 지급받은 운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영업일 이내에 발행하며, 고객(송화인)은 당월 15일까지 사업자의 계좌로 정산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장)
①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은 당사간 합의 없이 본 계약 진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및 정책,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 한다.
② 1항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3조(계약기간)
① 본 약관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기간은 계약 체결일 (사업자의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1년 간이며, 사업자 또는 고객(송화인)이 계약 만료 3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
②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의 당사자가(사업자 또는 송화인) 본 계약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귀책 당사자의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없을 시 상대방은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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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기타 유사한 신청 절차에 있거나, 동 절차가 게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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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보전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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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에 의해 영업 정지 및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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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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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등 사회적 제재를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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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상품 운송 수행에 송화인이 의도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5조(양도)
①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은 상대방의 서면 및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근거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의 합병, 분할 등의 경우 본 계약은 법률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분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본 계약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은 본 계약 약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제16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항에 대하 사업자와 고객(송화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발생한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9월 00일부터 시행된다.